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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 방법 (비용)

핏인포마스터 2023. 8. 25.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은 식품, 요식업계 관련 직종등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분명히 발급은 받은 것 같은데 유효기간을 모르거나 재발급을 받아야하는 경우 난감할 수 있는데, 오늘은 보건증 재발급 방법과 비용, 기간에 대해서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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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 방법

 

만약 보건증을 분실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무료로 재발급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재발급 바로가기🔍

 

 

보건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재발급을 하실때에는 꼭 이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야하는데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재검사를 통해서 발급을 받아야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출력

보건증은 점염병이나 질병등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증명서로 보건소나 일반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요식업, 식품 등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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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보건소 홈페이지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필수사항 동의  ▶ 본인확인 

 

 

본인확인의 경우에는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간편인증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KB국민, 페이코,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 토스, 뱅크샐러드, 하나은행을 통해서 인증을 하실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도 가능하니 간편인증이 불가하다면 꼭 챙기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재발급을 신청하신다면 간편하게 발급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비용, 기간 

 

보건증 재발급은 무료 혹은 지역에 따라서 3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요되는 기간은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받거나 실제로 보건소를 찾아가서 받는다면 그 즉시 받아볼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대부분 1년 이내입니다. 하지만, 요식업 중에서도 업종마다 유효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근무하는 곳의 형태에 따라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요식업,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 검진일로부터 1년

- 단체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 3개월 

 

또한, 보건증을 미발급 받은 사업주나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 업주의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150만원의 과태료, 또 근무자 역시도 10 ~ 3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꼭 필수적으로 지참 후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재발급의 경우에는 발급 신청을 하기전에 미리 꼭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에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처음부터 다시 검사를 하고 발급을 받아야하는 점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건증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과 함께 걸리는 기간, 비용,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무엇보다 내가 언제 보건증을 발급을 받았는지 체크를 한 뒤 인터넷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보건증 재발급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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