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환급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환급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2023년 8월 2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에 1인당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했을 경우 국민의 부담을 절감시켜주기 위해서 환급을 해주고 있는데 조회 방법과 환급 신청 방법 총정리해드립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건보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마다 다른 상한금액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했을 경우 (MRI등 비급여 제외) 공단에서 초과금액을 환급을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48만 564명이 그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며, 대상자 여부를 우편으로 통보해주기도 하지만 누락이 될 수 있으니 본인이 직접 조회를 한 뒤 대상자라면 꼭 환급신청을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하고 나서 환급 대상자가 된다면 곧바로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 ▶ 로그인 ▶ 환급금 발생 O -> 계좌 입력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방법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지급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가 있으며, 사전급여의 경우에는 최고상한액을 초과 했을 때 환자가 아닌 공단에 직접 청구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2만원을 초과한 가입자에게는 이미 연중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조회 및 신청을 해야하는 사후환급의 경우에는 개인별 상한액 기준을 결정한 뒤 전, 후로 나누어서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적용제외
의료비를 과다하게 지불했다고 해서 모두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적용제외의 기준이 있을 때 제외가 되는 항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MRI,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건보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 재진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가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 제 3자의 행위로 인한 진쵸, 병원의 착오 청구등이 있을 때에는 환수고지를 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방법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은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하였다면, 그 즉시 바로 계좌를 입력하여 수일내에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의 경우 공단에서 우편을 통해서 발송을 하지만, 누락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회와 신청을 한번에 하시는 것이 편리하며 상한금액이 작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급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 조회 하는 방법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결정되는지부터 알아보았으니 신청을 하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편물을 받지 않았어도 조회를 해 보는 것이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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