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 소득이란 정부가 복지를 위해 수급자를 지정할 때 사용하게 되는 지표이며, 국민의 소득을 많은 순으로 작은 순까지 나열하였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소득을 지칭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등을 선발하는 등 많은 곳에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2023 기준 중위 소득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 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1인 : 207만 7,892원 - 2인 : 345만 6,155원 - 3인 : 443만 4,816원 - 4인 : 540만 964원 - 5인 : 633만 688원 - 6인 : 722만 7,981원 |
2023 기준 중위 소득
기준 중위 소득이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말하며, 쉽게 이야기해서 국민이 10명이 있다고 할때 소득별로 1번~10번까지 나열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5번째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복지 지원금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지원할때에 대상자를 선별하는 지표로 활용이 되며 최근 시행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등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3 기준 중위 소득 표 (가구원 수별)
정부에서 정한 2023 기준 중위 소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구원이 몇명인지를 판단 한 뒤 소득을 보시면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이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원/월)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
47%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110% | 2,285,681 | 3,801,770 | 4,878,298 | 5,941,060 | 6,963,757 | 7,950,779 |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
190% | 3,947,995 | 6,56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 |
각각의 중위소득액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65% 값을 얻고 싶다면 가구 중위소득액 100% 값 X 0.65로 계산하면 구간을 할 수 있습니다.
혜택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급여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혜택을 받거나 신청대상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1인가구: 1,038,946 / 2인가구: 1,728,078 / 3인가구: 2,217,408 / 4인가구: 2,700,482 / 5인가구 : 3,165,344 / 6인가구: 3,613,991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내 가구에 지원을 하는 교육급여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급여로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내 가구를 지원하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서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의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지원하며 기준 소득 40% 이내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거급여
자가가구와 임차가구에 대해서 임차료 혹은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7% 이내의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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