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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핵심정리 (최신)

핏인포마스터 2023. 10. 18.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에 받게 되는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퇴직을 당장 하는게 아니더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을 수가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절차 바로가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게 아닌데 해당되는 사유가 있어서 퇴직 전 계속 근로를 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꼭 해당이 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거나 근로자의 본인, 배우자, 혹은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서 부담해야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 협약 및 취엽규칙 등을 통해서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협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8)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 피해가 되었거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혹은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에 대한 신청을 승낙하지 않는다면 지급이 안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지급여부에 대해서 따로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중에서 무주택자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거나 근로자가 속한 가구 혹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일 필요는 없고, 근로자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 생애 동안 무주택자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는 해석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이때 만약 부부공동명의로 집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세부 요건 바로가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지급 시기

 

위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을 한다면 언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신청시기와 함께 필요한 서류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용주가 수락을 하지 않는 경우 요건이 되더라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니 이 부분을 미리 사전에 체크한 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에 신청을 하고, 회사는 10일 이내에 중간정산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의 경우 아래의 서류등을 준비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첨부서류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 첨부서류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함. (다만, 요양중인 경우에는 기왕의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연간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때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첨부서류 

 

-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신청시기 : 개인회상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만,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함. (단,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 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이 불가함) 
  • 첨부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사용자의 확인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 

 

위의 절차에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퇴직금 산청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롭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에 대해서 중간 정산을 하더라도 법위반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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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주의할 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따져본 뒤 신청을 할 때에는 꼭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회사는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때에는 신청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 작성된 경우, 회사는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 회사의 승낙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중간정산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10일 이내에 중간정산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주의를 하시면 좋을 점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전에 퇴직금 수령 시기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여러번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해 해시는 분들도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마련 등 동일한 사유로 예외적으로 다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 중간정산을 받으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는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50%가 원천징수되며, 퇴직금을 연말정산 때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더 알아보기🔍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퇴직을 지금 하지는 않을 것인데 정해져있는 요건에 해당이 되어서 중간에 지급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며 각 상황마다 꼭 알아야할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회사와 상의후 절차를 밟아서 중간정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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